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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| 퀵돔 제3기 신청 접수시 1인 1도메인 신청 원칙 적용과 관련한공지 |
| 날짜 [2007-03-3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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퀵돔 제3기 신청 접수시 1인 1도메인 신청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.
-------------- 아래 ---------------
가. 1인 1도메인 원칙의 취지로 접수됩니다.
o 한사람이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신청을 여러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- 시스템 상으로는 1인의 구분을 등록증 번호 1개당 하나의 도메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용되고 있습니다.
나. 도메인 등록자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입니다.
o 마이넷은 제3자의 등록증 정보 도용 우려가 있거나 부정확한 등록정보 입력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 하지 않습니다.
- 마이넷은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개의 등록증 번호를 받는 것은 등록증 정보 도용, 부정확한 정보 입력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등록증 번호만 받습니다.
o 마이넷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구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타인의 등록증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해도 자신이 등록인이 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문구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자사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구 사용 하지 않습니다.
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(주)마이넷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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