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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| 3기 신청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(동의없는사용)을 금지합니다. |  날짜 [2007-03-31]
 
3기신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당연하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하고자 공지합니다.

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사용하시면
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
(근거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9.24))
- 주민등록증 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도메인이름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.
(근거 :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(등록말소)제1항1호)


항상최선을 다하는 마이넷이 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