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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| [약관 변경] kr도메인이름 등록 약관 변경 |
| 날짜 [2007-06-1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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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(주)그린네트웍스입니다.
도메인 등록 약관의 일부가 수정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변경에 따라
'도메인이름 수수료에 관한 세칙 및 도메인이름 말소'에 관한 도메인약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1)변경 조항
제2-10조 ③항: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며,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 후에 취소나 말소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관리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다년등록의 경우 말소 신청을 한 다음날로부터 등록비를 일할 계산하여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.
제2-8조 ⑤ 항: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신청 및 유지등록 신청시 [별표2]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.
(주)그린네트웍스는 도메인 등록비 및 유지비의 입금이 확인되면 수동으로 등록 및 연장을 해 드리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등록 및 연장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근무시간에 등록 및 연장을 해드립니다.
도메인 등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납부된 등록비는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되며 (주)그린네트웍스는 그 이상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.
제2-19조(부가서비스)
① (주)그린네트웍스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②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,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무료 부가서비스는 (주)그린네트웍스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.
2)추가 조항
제2-8조 ⑨항: 2005년9월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. KR 도메인을 최대 10년까지 등록 및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다년제를 시행함에 따라 1년을 단위로하여 최대 10년까지 도메인을 등록 및 기간연장할 수 있습니다.
* 이 수정 약관은 2007년6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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